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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의 아주-머니] 이젠 분기배당도 배당액 알고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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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5-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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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주주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젠 배당액의 규모도 모른 채 먼저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이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는 결산배당 때만 배당액 확정 이후 투자가 가능했는데, 법 개정으로 분기배당에서도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되면서 올해부터는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법무부 등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해왔다. 상장사들은 통상 매년 12월 말일인 의결권기준일을 배당기준일과 통일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을 결정, 지급해 왔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액의 규모를 먼저 알 수 없었고 모든 상장사의 배당일이 동일해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개선방안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그중 109개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결산배당을 실시했다.

정부는 상장사들에 정관을 개정해 이번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게 적극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작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을 했더라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 향후 계획과 함께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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