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를 전격 신청하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10년 전 홈플러스를 막대한 차입금으로 인수한 후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업 사냥꾼의 먹튀 본색을 드러냈다”는 강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MBK는 지난 10년간 점포 매각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도산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했으며, 국민연금도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손실 위기에 처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MBK는 2015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2000억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의 기존 차입금 1조2000억 원을 승계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인수금액 6조 원을 조달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3조1000억 원을 대출받고, 2조4000억 원은 블라인드 펀드에서 충당했으며, 7000억 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조달했다.
RCPS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채권처럼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구조다. MBK는 국민연금에서도 RCPS를 활용해 약 6000억 원을 투자받았다.
당시에도 인수금융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MBK는 대형마트가 유통업의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 강행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오판이 되었다.
과도한 차입 부담 속에서 MBK는 인수 이후 홈플러스의 알짜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25개 점포가 폐점했으며, 할인점 매장은 141개에서 126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은 371개에서 308개로 감소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홈플러스의 매출은 2016년 회계연도 7조9334억 원에서 2023년 회계연도 6조9315억 원으로 12.6%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16년 3209억 원(영업이익률 4.0%)에서 2021년 1335억 원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총 593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시장에서는 MBK가 실질적인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인수 차입금 상환과 빠른 매각(엑시트)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MBK가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MBK가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손실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보다 기업회생 절차를 선택한 것은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해 금융권은 홈플러스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홈플러스의 채무 조정 대상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며, 메리츠금융(1조 2000억 원), 은행 한도 대출(1100억 원), 기업어음(2500억 원), 매입채무 유동화 자금(35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기업회생 신청 이후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급락시켰으며, 이는 투기 등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MBK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도 홈플러스 점포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납품업체들은 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MBK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병주 MBK 회장은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 경영 부실로 인한 한국 경제의 혼란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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