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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범죄 근절 나선다...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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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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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연 2회 합동으로 마약류 단속에 나선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작년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하여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하고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세관 단속도 강화함과 더불어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하여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이달에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오는 6월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밖에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하여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월 미국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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