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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은행, 부실한 대출심사에 불투명한 투자 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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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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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 적발…"전 지점장 아들·딸 채용까지 청탁"

KDB 산업은행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KDB 산업은행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은행이 부실하게 대출 심사를 하고, 불투명한 투자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위법·부당 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의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산은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다. 그러나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6∼2020년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기업에 286억원을 대출해줬고, 이 가운데 4개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그 대가로 최소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의 내부 감사로 이 지점장의 여신 규정 위반 행위는 6차례에 걸쳐 적발됐지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지점장이 대출해준 업체 7곳에 자기 아들과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적발했다. 지점장의 자녀는 이들 업체에서 입·퇴사를 반복했으며, 7개사 가운데 3개사는 부실화로 산은에 89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산은에 이 지점장의 면직과 부실 여신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 지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은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한 사업의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민간 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했다.

산은은 2019∼2020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인천남촌·대전안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공공 출자자로 참여했다. 이 팀장의 지인이 소유한 민간업체 2곳은 산은이 포기한 배당 권리를 확보해 사업 예상 개발이익 2241억원의 최소 89%를 배당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PF 담당 팀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산은의 부실한 경영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산은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인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국내 사모펀드(PEF) 조성을 통해 1억3000만 달러(약 1900억원)를 투자했으나 공항 대주주인 중국 하이난(HNA)그룹이 부도나면서 이를 전액 손실 처리했다. 감사원은 산은이 중국 하이난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알고도 투자 리스트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산은이 8개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장 직전 저가에 매각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산은은 공모가 대비 최소 67억원의 기회이익을 상실했지만, 저가 매각을 실행한 팀은 애초 부서 수익 목표의 2배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팀장과 팀원들이 성과급을 2배로 받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산은이 2019년 설립한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애초 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돼 시장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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