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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김성훈 처장 구속영장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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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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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열렸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한지를 검토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를 요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서 선발된 외부 인사 20~50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9명의 위원과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 30분~1시간 동안 사건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질의응답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결정한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위원 9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통상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오고 경찰과 검찰 양측에 통보된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령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날 경찰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3명이 참석해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우려를 집중 부각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화폰 서버 확보를 가로막은 정황을 증거 인멸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경호처 내부 문건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문건에는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다.  

경찰은 김 차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지난달 3일,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윤 대통령과 체포 저지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의 경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포 저지에 가담한 정황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반면, 서울서부지검에서는 검사 2명이 출석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기각 당시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영장 반려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측은 확보된 채증 영상,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낮으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을 감안할 때 도주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경호업무 특성상 구속이 부적절하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영장심의위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대응은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비화폰 기록 삭제도 내부 보안 규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경찰이 과도한 법적 해석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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