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진출 규제가 경쟁력 약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5-03-1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비금융업종 영위 필요(72%), 실제 영위 중인 기업은 40%

  •  '글로벌 금융사·빅테크 등과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88%)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금융사들이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국내 21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금융사의 88.1%가 해외 금융사 및 빅테크 기업과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 제한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유리하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비금융업 병행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금융사는 71.5%에 달했지만, 실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곳은 39.5%에 불과했다. 금융업만 영위하는 기업은 60.5%로, 규제에 따른 진입 장벽이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로는 ‘부수업무 범위 확대’(55.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자회사 출자업종 확대’(53.3%), ‘비금융사 출자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0%) 등의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차원에서 한때 논의됐으나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IT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다른 금융사와 협업하려 했으나 샌드박스 기간 중간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2년이 지나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아 산업 자체가 도태될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금융사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비금융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Chase Travel’을 출시해 신용카드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2023년 미국 5위 여행사로 성장했다. 모건스탠리는 2019년 이후 4개의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하며 M&A 및 자문 사업을 확대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하고, 은행들이 지역 특산품 유통업, 광고업, 인력소개업 등 다양한 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은행들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금융-비금융 간 칸막이가 여전히 높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보험회사는 비금융사에 대한 출자를 15% 이내로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은 금융업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다 보니 글로벌 금융사와의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술과 금융이 융합하는 시대에 맞춰 금융산업이 보다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