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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의혹에 고개 숙였다..."생산방식 전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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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5-03-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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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또다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1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있으면서도 이곳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이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전용한 것에 대해 예산군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했다.

아울러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급식소 일부가 임야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백석공장이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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