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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충돌한 여야…"공수처, 불법 시도" vs "구속취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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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3-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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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찰총장·특수본부장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적법성 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행위가 무리한 '불법 시도'였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절차에서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이 추가 계산될 때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와 법관들이 일(日)로 계산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시간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지 판사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금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나, 검찰총장이나 거짓말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다"며 "구속취소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없었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수사 관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소속 박준태 의원은 "신생기관이라서 수사 경험도 부족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선례가 없으니까 더 철저하게 법리 확인을 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영장쇼핑·불법체포·인권유린·영장기각 등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라"며 "이쯤되면 공수처장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업무집행 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공수처를 향해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잡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하자 오 공수처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 어긋남이 없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라고 역공했다.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여당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심 검찰총장을 불러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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