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스튜디오 C1의 주장에 반박했다.
JTBC는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 C1의 입장에 대한 JTBC의 입장을 전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면, C1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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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측은 △매회 지급되는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 △C1에 업계 최고 수준 대우 △저작재산권은 JTBC 중앙에 100% 귀속 △제작비 과다 청구는 정당화될 수 없음 △배당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소명 필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JTBC는 전날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 C1과 상호 신뢰 훼손돼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C1 측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진을 교체한다고 알렸다.
이에 C1 측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뿐 아니라 장시원 PD에 대한 명예훼손적 의혹 제기"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C1은 "제작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 청구 내지 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 오히려 JTBC는 최강야구 직관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 배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이 외에 C1 측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해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 정보를 모두 제공한 점, C1은 JTBC의 사내 사업부가 아닌 장 PD의 발행 주식이 80%가 되는 독립된 주식회사라는 점, C1의 영업 이익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될 잉여 이익을 구상하고, C1의 주주인 JTBC가 제작 계약상 발생한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구조라는 점을 공개했다.
JTBC와 C1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사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다음은 JTBC의 입장 전문이다.
‘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생략)
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C1의 입장 전문이다.
JTBC의 「최강야구 측 제작사, 수십억 과다청구 신뢰훼손」 입장에 대한 스튜디오C1의 입장문⠀
오늘 고척돔 대관 PT가 있어 좀 늦었습니다. 이제야 JTBC의 입장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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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3월 11일 ‘최강야구’ 새 시즌 관련 입장문을 통하여 스튜디오 시원(C1)에 대한 신뢰 훼손의 근거로 ①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제작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적 의혹 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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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JTBC는 편당 광고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아전인수입니다. 근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 회차가 아니라 경기별로 제작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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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매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신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비용은 C1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JTBC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정산해 준 바도 없으며, C1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독립된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시즌3(2024)의 제작비 협상 과정에서는 JTBC가 총액 할인을 요청하여 최강야구 제작비 핵심 연출료인 장시원 PD의 연출료 등 일체 금액을 제외하여 제작비를 합의하는 등 turn-key 형태의 계약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실무근의 입장 표명은 기존의 제작계약과도 전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제작 업계의 관행과 원칙을 뒤엎는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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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히려 JTBC는 최강야구 직관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2024)에는 JTBC에 발생한 총 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즌별 제작계약상 ‘C1의 추가협조가 필요한 부가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고, 첫 시즌(2022)에도 수익배분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직관수익의 규모가 커지자 JTBC는 제작계약상 명시적인 배분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관행사는 기존 촬영물의 재전송 또는 상품화 등 단순한 부가수익 활동이 아닙니다. C1 인력의 기획 및 진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이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JTBC는 수익배분을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며 직관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말 바꾸기를 통한 외주제작사 착취의 전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JTBC는 “비율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정산의무에 대해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독립법인인 C1의 수익활동과 결산을 방해하고 이 결과로 JTBC 자신의 재무제표에는 관련 비용과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넷째,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JTBC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2023년말까지 JTBC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KPMG삼정회계법인)을 통해 C1의 과거의 재무제표와 영업현황 및 미래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일 배포된 입장문과 같은 문제는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JTBC가 최강야구의 자체 제작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주요 출연진은 물론 담당 PD, 촬영감독, 작가 등 주요 스태프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최강야구 촬영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JTBC가 아닌 타 채널과의 계약서를 제공하라, 모든 회계장부와 증빙을 제출하라”는 등 회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뢰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1은 이것이 「최강야구」에 관한 감독님 및 선수들과의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 저작권, 촬영 및 편집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무형자산을 강탈하기 위한 JTBC의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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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C1은 JTBC의 사내 사업부가 아니라 장시원 PD가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주식회사입니다. JTBC의 주장은 C1이 JTBC로부터 지급받은 제작비를 통해 영업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C1은 JTBC의 종속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만약 JTBC가 그러한 실비정산의 구조로 제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제한 없는 예산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거래조건을 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계약을 체결한 내부 인원을 문책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계약에 따라 소송을 통해 제작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일이지 굳이 진부하고 식상한 의혹제기 수준의 보도자료를 낼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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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C1의 영업이익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될 잉여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C1의 20% 주주인 JTBC는 제작계약상 발생한 이익(JTBC로서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C1은 설립 후 현재까지 상당한 배당가능이익이 쌓여 있는데도 아직 JTBC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C1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파트너로서의 JTBC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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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JTBC는 오로지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념 하에 C1의 제작활동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작비 과다청구 또는 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배경 하에 나왔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및 팬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강야구는 시청자와 팬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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