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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7급 국어, PSAT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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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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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은 한국사 과목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업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7년부터 7급 국어 시험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를 측정하는 PSAT로 대신한다.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기존 1·2차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 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9급 한국사 시험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9급 시험에서는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2차 과목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토록 개선한다. 현행 9급 시험에서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다.

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 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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