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떠도는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설'...법무부 "사실과 다르다" 

  • "숙련가능인력, 무비자 입국 관련 없고 특정국가 국한 된 거 아냐"

여행사들이 중국 패키지여행 상품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노랑풍선 본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행사들이 중국 패키지여행 상품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노랑풍선 본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페이스북이나 X 등에서 퍼지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가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숙련가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천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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