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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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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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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8명중 5인 기각, 2인 각하, 1인 인용 결정

  • 한덕수 "최상목과 국무위원들께 감사...통상 산업 분야 민관 합동으로 대응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 된 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조한창·정계선·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으므로 파면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한 총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읺았다. 

앞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한 총리는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한 총리는 취재진을 만나 "직무정지 중 최선을 다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 감사를 보낸다"며 "우선 급한일부터 추스리겠다. 저부터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분야에 있어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준비하고 실천하고 지정학정 변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발전 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과 정치권과 국회와 모두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 총리는 우선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점검한 뒤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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