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며 "경찰과 함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도 인파 사고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지금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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