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28일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달간 신규 사건 배당 중지였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은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이나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지난 26일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전날(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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