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부로 경찰 '갑호비상' 해제…서울은 '을호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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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4-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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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체제가 해제됐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금일 자정을 기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 갑호비상 하에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회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전국의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12시 42분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광화문 월대로 행진했던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이 해산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오후 1시 30분부터 해산을 시작, 오후 3시 20분께 완전 철수했다.

서울 지역만 갑호비상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을호비상 근무체제가 유지된다. 을호비상은 경찰의 연가 사용은 중지되고, 가용 경력 중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다. 을호비상 아래에선 지휘관·참모 등이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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