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과 함께 법의 정신을 지키고,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가는 마음으로 ‘완주전주 통합론 종식’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제9대 의회 책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다”며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서 항상 완주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농관원 완주군 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군의회에 따르면 완주군은 농업인구가 1만8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북에서의 귀농·귀촌 인구 1위, 로컬푸드 활성화 등에 따라 농정사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이나 지역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 2022년에 개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농업인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심부건 의원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임시 민원센터는 운영 기간과 시간은 물론 처리업무 역시 제한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타 지자체 농업인들과 비교해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완주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완주군 사무소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농업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기회재정부, 행정안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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