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첫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조 단장은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잠시 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해서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검사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진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는 "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대장은 하달받은 임무를 부하들에게 내려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우리를 때릴까 의문이 들었다"며 "가만히 보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제대로 된 의무를 수행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이 형사재판 첫날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준비기일에선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오늘 굳이 장관을 대신해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검찰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로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이날 바로 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전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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