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완주군에서는 둘째 이상의 다자녀 가구부터 양육비가 지원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조례 명칭과 관련 용어도 ‘다자녀 가정’에서 ‘다자녀 가구’로 변경해 명확성을 높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했다.
심부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재천 부의장, 산단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 노력 ‘주목’

15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군의회를 방문해 김재천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과 운영 방식, 주요 성과 등을 청취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완주형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기도 내 산단 지역에서도 아침식사 제공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완주일반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출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집중도 향상은 물론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 등으로 끼니를 거르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다.
김 부의장은 이 사업의 기획 초기부터 참여해 현장 의견 수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정책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김재천 부의장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전주고용센터의 ‘기업도약보장 패키지’와 연계해 고용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증진,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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