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은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문씨는 답하지 않고 차에 탑승해 법원을 나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당시 문씨가 사고를 낸 차량(캐스퍼)는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절 구입한 차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해 달라고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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