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서 1억6500만원 뭉칫돈 발견...한은 "금융기관에 보낸 돈"

  • 서울남부지검, 전성배 자택 압수수색...5만원권 묶음 3300장 압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씨 자택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신권 이른바 '뭉칫돈'을 발견해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장을 압수했다. 압수된 현금의 액수는 무려 1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닐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도 찍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기도비 명목으로 수수한 뒤 정치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이 기도비 명목으로 전달됐다면 돈을 제공한 사람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전씨를 소환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받았다는 의혹, 제7~8대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탁 의혹 등을 놓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