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600억원 운영자금 대출 허가

  • 김병주 MBK 회장·김광일 MBK 부회장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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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Debtor-In-Possession·운영자금 등 차입) 금융을 23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상공인 대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차입을 신청했다. 이자율은 연 10%,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3년(만기일)이다.

DIP금융은 기업회생 절차상 신규 자금조달로, 변제순위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금 공급 유인을 높이고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도와 법정관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이번 DIP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이므로, DIP 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로써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연대보증인들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므로 실제로 채무자 회사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과 함께 채무자 회사에게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수시로 채권자협의회 측이 요청하는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인으로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날 이를 개시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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