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산불·제주항공 피해자 기한 연기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에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 발송한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번에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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