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의 금융업계 단체인 중화민국은행상업동업공회전국연합회(中華民国銀行商業同業公会全国聯合会, 은행공회)는 미국의 ‘트럼프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구제조치를 발표했다.
상환기간 연장조치는 경영을 지속할 의지가 있고, 이자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무와 어음에 대한 신용등급이 정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연말 이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해 대출 원금 상환 기한의 6개월 연장을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대만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출이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에 영향을 받을 경우, 사업 자금에 대한 보증인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심사절차의 신속화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은행공회는 회원은행에 대해 이러한 구제조치에 대한 연락창구를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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