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객실 내 화재로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항공 전 분야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항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둔덕 형태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전면 교체하고, 전국 공항의 종단안전구역 확보를 추진한다. 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 도입과 전담 인력 충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경우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시간 확대와 인력 확충을 추진하며, 안전투자 능력 및 면허 심사 등의 기준을 상향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항공안전 감독 및 관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을 늘리고, 관제역량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무안 등 7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작업...조류 예방활동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항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7개소)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해 다음달까지 구조분석을 마친 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통합설계를 진행 중인데 6월 초 정도면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무안공항은 8월 말 개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해, 무안, 원주, 여수공항은 기존 공항부지를 활용해 종단안전구역을 240m까지 연장하고, 울산, 포항경주, 사천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한 만큼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 도입을 통해 활주로 안전을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공항 조류 활동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하반기 중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조류 충돌률이 높은 공항의 경우에는 필요시 인력을 증원한다.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도 올해부터 도입해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공항 관리제도는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또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공항별로 5년마다 공항운영증명(최초 1회)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받도록 해 공항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4개 분야 시설 개선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추경안 기준 총 2547억원, 올해 43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숫자는 국회에 제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사 항공기 정비의무 강화...사망사고시 운수권 배분 배제
국적사의 항공기 정비의무도 강화한다. 정비 인력과 정비 시간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비행전·후 점검(PR/PO) 및 중간점검(TR) 최소 기준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B737 기종 등에 대해서는 점검시간을 최소 7~28% 연장 적용하고, 타 기종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실측을 완료해 기준을 적용한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은 산출 기준의 경력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고경력 정비인력 확충을 유도하고,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공항에는 현지정비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신규 항공사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해 신규 항공사의 안전투자·소비자 보호 여력을 강화한다. 현재 국제여객 자본금 요건은 150억원, 국내여객과 국제화물은 5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상향해서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현재 기준이 2009년 개정된 만큼 현행화할 필요성이 있고, 안전 확보 가능한 항공사가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항공사들은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 시 재무능력 및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대외적인 환경에 의한 사고가 아닌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 기준은 논의가 필요한데 일단 사망자가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소급적용 부분은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운수권 배분에 있어 안전성 및 보안성 평가지표 총점을 40점으로 상향해 안전성에 가장 큰 비중을 할애하고, 정량평가에 안전성 지표를 신설한다. 정부는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안전 배점이 상향되면 항공사의 안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위 항공사와 최하위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평가 점수 차이는 최대 3~4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 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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