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희봉 법무법인 로피드 변호사는 30일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채권자 신청으로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본격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SK텔레콤 이용자로서 신청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1900여명의 이용자들의 단체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송 건은 확대될 조짐이다. 앞서 지난 28일 SK텔레콤 가입자 3명은 “1인당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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