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 사퇴해야" vs 민주 "명백한 선거 개입"

  • 권성동 "대법, 반헌법적 판결 바로잡아"

  • 정청래 "이재명에 가혹한 법원 태도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이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이른 시간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에 대해선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그동안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며 촉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대법원판결 이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예상 외 판결"이라며 "서울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칠 것"이라며 지지층 결속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사태에는 차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 후보 재판에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진행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대법원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친 후 이날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접수한 지 34일 만에 파기 환송돼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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