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의 권한을 제한한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을 맡은 베릴 하월 판사는 "자신이 싫어하는 기업이나 인물에 제재조치를 취해 개인적인 앙갚음을 하는 것은 미국 정부나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사적인 보복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퍼킨스 코이에 대해 "부정직하고 위험한 활동"을 해왔다며 이 로펌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앞서 하월 판사는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임시명령(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임시명령 이후 본안판단으로, 특정 로펌을 손보기 위한 행정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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