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 재추진…"자본시장법도 개선"

  •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

  • "대한민국 주식시장 위기를 기회로 전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 셋째)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강화 규제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은 물론 세법,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에서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다짐"이라며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총괄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며 "12·3 내란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에만 18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성장 환경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3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하며 "주주의 이익이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윤 정부의 반대 속에서 결국 좌초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가결 요건(200석)을 넘지 못해 부결됐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제재·처벌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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