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관련기사김혜경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법인카드 식사, 기부행위 해당"전현희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연기해야" #김혜경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오늘의 운세] 별자리별 운세-5월 13일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5월 13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