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연구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만으로 구성하는 '공익 전문가 15인' 안을 제안했다. 규모는 총 15인으로 하되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의 풀을 구성하고 이들 중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2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내놨다. 전문위원회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로 구성하며 여기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등을 논의해 최종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 경제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해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기준 결정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구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등은 지표의 정의와 범주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특례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노총 관계자는 "연구회 발족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느닷없는 발표"라며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회는 최저임금이 가진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며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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