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AC은 1991년에 개설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했다.
중재법원에서는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등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0여명으로 구성된 중재법원의 현재 상임위원단 중 유일한 한국변호사이며,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이다.
김 변호사는 "SIAC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당사자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고 있는 중재기관인데, SIAC의 중재법원에 상임위원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의 법관 및 다른 중재기관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활용하여, SIAC가 당사자들의 분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과 스위스 주주 사이의 주주간계약 위반 중재사건에서 활약하며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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