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대법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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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각각 1·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열흘 뒤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약 50분 후 김씨는 매니저 장모 씨와 옷을 바꿔 입은 뒤, 또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구리의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중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경찰은 김씨가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타인을 시켜 허위 자수하도록 조작한 점, 사고 이후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유명 연예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건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전직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항소심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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