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근로자 대표제, 경력 단절 여성 복귀 프로젝트 등 기존 보호 중심에서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여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여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의견 수렴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 비정규직과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연계, 창업·이직 상담 등을 통해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주 4.5일제 실현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없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 공백을 줄이기 위한 탄력 대체 인력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여성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HPV) 국가 무료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인프라를 확충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방범용카메라(CCTV)와 인공지능(AI) 순찰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성안전주택인증제'를 신설해 생활 속 치안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보완도 추진된다.
워킹맘을 위한 대책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와 세제 혜택 제공, 육아휴직 수당 시범 도입 등이 포함됐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게도 수당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비혼 여성을 위한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돌봄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확대와 농어촌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인권 보호·근로 환경 개선 대책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는데도 경력 단절, 고용 불안,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30대 후반 여성 4명 중 1명이 경력 단절을 경험했고, 2022년에는 20대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사는 곳과 국적을 막론하고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