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철남은 C씨에 대한 범행 이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으로 도주했다가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철남은 살해 의도 및 사망자들과의 사이 등을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비롯해 차철남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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