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시행

  • 인허가 단계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광고주) 또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시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1명이다. 모집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며 분야는 지역 맞춤형 통·번역 지원 서비스 및 배치기관 업무 보조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평택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업무 특성상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한다.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을 적용하며 간식비와 반장수당 및 주휴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