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시범 사업 실시...총 20억원 투입

  • 도내 외국인 근로자 20% 이상 고용 중소기업 40개 소 사업 시행

  • 기숙사 증·개축, 안전 시설 교체, 위생 편의 시설 개선 등 최대 2500만원 지원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총 20억원(도 5, 시군 5, 자부담 10)의 사업비를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부속 시설 포함) 증·개축 및 안전 시설 교체, 위생 및 생활 편의 시설 개선 등 근로자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기업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물품 구매도 할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북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참여 시군을 공모하고, 신청 시군의 예산 확보 여부와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한 후, 대상 시군을 6월 중 확정하고, 선정된 시군은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 시군의 공고문을 통해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기숙사 사용 연한, 기숙사 소유 형태 등 자체 기업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기업은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정산 절차를 통해 보조금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 외국인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낙후된 기숙사 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 감소 위기에도 경북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2만7103명으로 전년 2만2962명에 비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시범 사업 완료 후 추진 성과를 자세히 살펴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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