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양식수산물 피해 막는다…해수부,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여름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평년(25℃)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와 비슷한 7월 말경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고 적조는 7월 말 이후에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2월부터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를 양식장에 조기 지원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수산물인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급·가격 동향을 제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상생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도 지원한다.

대응과 피해복구에도 속도를 낸다. 해수부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에 나선다.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도 지난해보다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보 발표 전 방류량을 미리 안내해 어업인이 신청하면 신속하게 방류가 이뤄지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해수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어류 폐사체 처리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재해보험 대상 품종에는 흰다리새우와 방어를 추가해 총 30개로 확대한다. 대응 장비 구비, 적기 입식신고 등 재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어가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 품종이 28개로 늘어난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양식어가에 입식 신고를 독려하고 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은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와 교육·홍보에 나선다. 또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도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 책자도 배포한다.

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명예감시원 500여 명과 유해생물감시단 등을 활용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찰·신고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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