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2심도 벌금 200만원…"예배 중 발언, 종교활동 아닌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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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대 대선을 앞두고 예배 시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교회 담임목사의 직무상 지위를 활용한 정치적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목회자의 종교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규제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설교와 이른바 ‘토크쇼’를 통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거나 “김 총재님 같은 사람 한번 데려와 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언 시점은 대선을 약 4개월 앞둔 시기였다.

특히 전 목사는 이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신도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발언은 설교 형식으로 녹화돼 교회 내외에 방송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역시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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