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기업에도 열린 문…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길 터주나

  •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문턱 완화에 초점

오픈AI 달리DALL-E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 자료DALL-E
오픈AI '달리(DALL-E)'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 [자료=DALL-E]

비은행권 민간 기업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기면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보안 사고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에서 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로 넓힌 점이다. 법안은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이면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경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억원 자기자본 요건을 크게 낮춘 것이다.

또한 업계의 숙원이던 가상자산공개(ICO)도 허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017년 이후 전면 금지돼 온 IC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식시장의 IPO와 유사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이 규제로 인해 대다수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자금 유치를 해왔으나, 제도 정비를 계기로 이들이 다시 국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 조건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 "핀테크 기업은 은행보다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사업 기회 모색의 기회를 더 열어주는 게 더 필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장 시장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자격 요건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확인(KYC) 시스템 등 필수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 기능을 하게 되는데, 비은행 주체가 이를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세부 시행령과 감독 기준이 업계 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아직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날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는 환불계획, 도산절연 구조 등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인가요건은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나, 사전에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사업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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