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교수직 돌아가지 않아"

  • 조국 측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행정소송 취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조 전 교수 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직위해제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본인도 출마해 원내 12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며 제3당이 됐다. 

그러나 이후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꾼 이상 교단에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조 전 대표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존재한다. 사면은 형사재판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