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2심서 무죄…"원심 파기" 관련기사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재확인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12호 공약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무죄 #뇌물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모두 내달 28일 선고…'운명의 날'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사건,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