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공소 취소 가능성도

  • 특검법상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공소 취소 여부 결정 가능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수사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수사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채상병이 순직한 뒤 해당 사건 초동 조사를 벌였던 박 대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으나 항명 혐의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순직 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지난 16일 해당 사건에 대해 "박 대령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고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수사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검팀에는 이날부터 4명의 군 검사들도 합류한다. 이 특검은 해당 군 검사들이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니라 각 군에서 파견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무실을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으로 확정했다. 해당 건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특검은 사무실 입주 계획에 대해 "이번 주까진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다음 주 입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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