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채상병이 순직한 뒤 해당 사건 초동 조사를 벌였던 박 대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으나 항명 혐의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순직 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지난 16일 해당 사건에 대해 "박 대령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고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수사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검팀에는 이날부터 4명의 군 검사들도 합류한다. 이 특검은 해당 군 검사들이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니라 각 군에서 파견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무실을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으로 확정했다. 해당 건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특검은 사무실 입주 계획에 대해 "이번 주까진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다음 주 입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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