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은 앞으로 준항고장을 제출할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에 가능하다. 해당 절차는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전날 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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