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 국민청원 마감 3일 전 60만명 돌파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2일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60만1141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동의 마감은 오는 5일까지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올라온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5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위원회 회부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부터 촉발됐다. 이 의원은 당시 후보자로 출연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에 대한 가혹한 성적 표현을 인용한 발언을 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논란이 크게 일었고,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가족 검증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했지만,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청원을 게시한 임모씨는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 생중계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아 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 절차로 이어지긴 어렵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실제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공개된 인터뷰에선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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