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53)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54)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압수물 금괴에 대한 가치를 재판 선고 당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에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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