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8명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자가 590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3일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27명을 심의,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 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90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 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일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27명을 심의,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 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90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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