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민주 "즉각 구속" vs 尹측 "범죄 성립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영장 발부를 촉구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앞선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을 두고 '합법적 탈옥'이라고 지칭했다. 아울러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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