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게시판에 7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집회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이어온 청문회 제도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직무 수행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문제에만 치우쳐 인신공격성 공방으로 흐른다는 지적에서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리성과 직무 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등 청문회 구조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시작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장관·국무총리 후보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대법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원래 제도 취지는 공직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을 검증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여야 모두 청문회를 정파적으로 접근하면서 후보자의 직무 계획보다 사생활이 더 주목받으면서 국민적 정치 피로감만 양산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5일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총리 당시 후보자의 전처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권에서는 직무 검증과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이원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어떤 유능한 사람이 가족 이슈 등까지 불거지면서 망신을 당하는데, 직을 맡으려고 하겠는가"라며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도 중요하지만, 해당 직을 맡을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게 문제라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나 시민사회·전문가 패널을 같이 모아서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증하는 방식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언론에서 (한 인물에 대해) 전부 까게 되면 너무 힘들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공직 윤리 청문회'와 '공직 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해서 정치적인 악용을 방지하고, 정책·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보통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후보자 관련 내용이 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의혹만 가진 채 해소하지 못한다"며 "비공개로 진행하면 '밀실 논의', '야합'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정권 교체마다 청문회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해왔다는 점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개선안을 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앞세워 후보자 낙마를 이끌었다.
그런 이유에서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지명할 때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검사 시절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사표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측에서 장관이나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후보자를 낼 때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면, 청문회 때마다 (여야 공방이 반복되는 현상이) 덜 할 것"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미국식 사전 검증과 비슷한 절차가 존재하지만,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이유에서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한 사전 검증을 다양한 기관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고위 공직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준하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시작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장관·국무총리 후보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대법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원래 제도 취지는 공직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을 검증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여야 모두 청문회를 정파적으로 접근하면서 후보자의 직무 계획보다 사생활이 더 주목받으면서 국민적 정치 피로감만 양산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5일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총리 당시 후보자의 전처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권에서는 직무 검증과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이원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어떤 유능한 사람이 가족 이슈 등까지 불거지면서 망신을 당하는데, 직을 맡으려고 하겠는가"라며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도 중요하지만, 해당 직을 맡을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공직 윤리 청문회'와 '공직 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해서 정치적인 악용을 방지하고, 정책·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보통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후보자 관련 내용이 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의혹만 가진 채 해소하지 못한다"며 "비공개로 진행하면 '밀실 논의', '야합'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정권 교체마다 청문회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해왔다는 점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개선안을 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앞세워 후보자 낙마를 이끌었다.
그런 이유에서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지명할 때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검사 시절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사표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측에서 장관이나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후보자를 낼 때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면, 청문회 때마다 (여야 공방이 반복되는 현상이) 덜 할 것"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미국식 사전 검증과 비슷한 절차가 존재하지만,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이유에서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한 사전 검증을 다양한 기관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고위 공직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준하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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