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혹은 올해 기준으로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금액으로 산정한다.
크레딧은 대상자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 때 등록한 카드로 지급한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이다.
접수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자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날짜별 사업자번호 끝자리는 △14일 4·9 △15일 0·5 △16일 1·6 △17일 2·7 △18일 3·8이다.
지급한 크레딧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