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35도 이상, 추가조치 권고

  • 고용부, 산안보건규칙 개정안 시행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9일 대구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9일 대구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3도 이상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길 경우 추가 조치가 권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가 넘을 경우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부는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 대해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로 규정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인 만큼 사업주는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119에 신고해야한다.

이 외에도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후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넘기면 매시간 15분 휴식 등 '추가조치' 권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길 경우 추가조치가 권고된다. 35도 이상 폭염작업시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이 권고된다.

고용부는 또 38도 이상 폭염작업을 할 때에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 재난·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등을 추가 권고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위해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택배, 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해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고용부는 또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나 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폭염 고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할 것"이라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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